<앵커 멘트>
운전 도중 차량을 추월했다는 이유 등으로 보복운전을 당해 놀란 분들 계실텐데요.
막상 경찰에 신고해도 보복운전 가해자를 처벌하기가 쉽지 않아 문젭니다.
김영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고속도로에서 경차가 앞을 가로막더니 급격히 속도를 줄입니다.
연쇄 추돌사고가 날뻔한 아찔한 상황이 이어집니다.
피해자 이 모씨, 경차의 위협에 불안감과 분노를 느껴 경찰서를 찾았지만 허사였습니다.
<녹취> 이○○(피해자/음성변조) : "고소하면 귀찮고 피곤한 일이라는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딴 데 경찰서를 간 거죠."
또다른 고속도로...
갑자기 끼어든 차량에 상향등을 켜 주의를 주자 앞 차량이 갑자기 속도를 낮춥니다.
계속된 진로 방해.
가해 운전자가 "일부러 급정거했다"고 실토까지 했지만 운전자에 내려진 처벌은 안전운전 미이행,
범칙금과 벌점만 부과됐습니다.
<녹취> 경찰관(음성변조) : "협박으로 적용하려면 그런 행위가 적어도 두 차례 이상, 명시된 것은 아니지만 판례를 참조해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하지만, 법조계의 판단은 단 한번이라도 위협운전이 녹화됐다면 고의성이 인정된다는 겁니다.
<인터뷰> 한문철(변호사) : "한 번 했더라도 고의성이 있으면 폭력행위입니다. 그게 한 번이냐 여러 번이냐를 떠나서 고의성이 증명되면 무겁게 처벌해야죠."
보복 운전은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고 살인죄까지 적용 가능합니다.
하지만 '보복운전'의 개념이 명문화돼 있지 않다보니 경찰마다 처벌 기준이 제각각입니다.
또 보복 운전으로 처벌을 받아도 운전면허는 취소되거나 정지되지 않는 것도 문젭니다.
KBS 뉴스 김영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