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병언 사망 확인 땐 공소권 없음 처분”

입력 2014.07.22 (12:10)

수정 2014.07.22 (16:16)

<앵커 멘트>

발견된 시신이 유병언 씨로 최종 확인된다면 앞으로의 수사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양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막대한 규모의 세월호 사고 피해 배상 작업에 차질은 없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송명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유병언 씨의 사망이 최종 확인되면 유 씨에 대한 검찰 수사는 중단됩니다.

숨진 사람을 수사해 재판에 넘길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유씨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세월호 사고에 대한 책임을 밝히는 작업도 끝나게 됩니다.

하지만, 아직 체포되지 않은 유 씨의 장남 대균 씨 등 일가와 관계사 비리 등에 대한 수사는 계속됩니다.

검찰은 이를 통해 세월호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방침입니다.

검찰은 앞서 4차례의 추징보전을 통해 천억 원이 넘는 유 씨 일가의 실명·차명 재산을 동결했습니다.

유 씨 일가가 형사 재판에서 최종 확정 판결을 받으면 이 가운데 일부를 추징할 수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피해 배상을 위해 정부가 유 씨 일가에게 청구한 4천억 원 규모의 구상권 관련 소송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난관이 적지 않습니다.

배상금을 받아내기 위한 핵심은 유 씨 일가가 세월호 사고에 책임이 있음을 입증하는 것인데, 유 씨가 숨졌다면 이를 증명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어디까지가 유 씨 일가의 재산이고 어떤게 '구원파' 교회 재산인지, 또 차명재산의 실소유주는 누구인지 일일이 가리는 작업도 난항이 예상됩니다.

결국 배상을 위한 재판에서 세월호 사고에 대한 유 씨 일가의 연관성과 책임 정도를 놓고 치열한 법정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송명훈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뉴스 이미지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