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장 홍보한 ‘놀부’에 과태료 200만 원

입력 2014.07.31 (12:36)

수정 2014.07.31 (14:13)

<앵커 멘트>

보쌈과 부대찌개 등으로 유명한 외식업체 '놀부'가 가맹 희망자들에게 예상 수익 등을 과장해서 홍보하다 공정위에 적발됐습니다.

정정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1년 놀부는 가맹 희망자를 대상으로 창업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놀부는 가맹 희망자에게 부대찌개는 월 매출 4500만 원에 660만 원에서 최대 990만 원의 순이익이, 보쌈은 월 매출 6천만 원에 780~1680만 원의 순이익이 가능하다고 홍보했습니다.

공정위는 놀부가 가맹 희망자들에게 제시한 예상 매출과 순이익 정보가 과장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상 매출액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상권 차이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부 가맹점만의 실적을 기준으로 삼았고, 예상 순이익은 세금과 감가상각비 등 주요 비용을 제외하지 않은 채 산출했다는 게 공정위 판단입니다.

또, 예상 매출과 순이익 관련 정보를 반드시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돼있는 가맹사업법 규정을 어기고 구두 설명만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공정위는 놀부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태료 2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을 모집하면서 예상 매출액과 순이익 등을 홍보하려면 반드시 객관적인 산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정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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