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이 식당 전용 수영장?…자릿세 횡포 여전

입력 2014.07.31 (21:33)

수정 2014.08.01 (08:30)

<앵커 멘트>

더위를 피해 계곡을 찾았다가 자릿세를 내라는 요구, 받아본 경험, 있으신지요? 엄연히 불법이지만,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서 자릿세 횡포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장성길 기자입니다.

<리포트>

계곡을 따라 식당이 빼곡히 들어서 있습니다.

계곡 안으로 갈 방법은 식당을 통과하는 것 뿐, 하지만,업주가 막아섭니다.

<녹취> 식당 업주(음성변조) : "(왜 못들어가는 건가요?) "관리를 하면서 청소도 하고, 화장실도 쓰게끔 다 하고, 물 한번 내리는 데도 돈들어가고."

식당을 이용하거나 5만원짜리 평상을 빌려야 한다는 겁니다.

물길을 막아 식당 전용 수영장처럼 쓰기도 합니다.

<녹취> 식당 업주(음성변조) : "(물놀이만 하는데, 그냥 내려가면 안 돼요?) 여기 다 식당들이 영업하는 데야. 무조건 와서 하는 게 아니지. 야! 계곡도 물을 관리 안 하면 (물이) 있냐?"

이 계곡엔 손님이 아니면 출입을 금지한다는 경고가 곳곳에 붙었습니다.

<녹취> 식당 업주(음성변조) : "(돈 안 내고) 계곡을 가려면 저 위로 쭉 올라가야 돼. 여기는 입장할 때 돈을 내야 되거든."

과연 그럴까?

산 위로 올라와 봤습니다.

그런데 곳곳이 이렇게 철조망으로 가로막혀 있습니다.

결국 나들이객들이 식당을 통과하지 않고, 계곡으로 들어가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녹취> 피서객 : "계곡 바로 옆에다 평상을 놓고 사유지라 하고 거기를 내려갈 수 없게 하닌까, 저희처럼 발만 담그고 놀고 싶은 사람은 놀러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공유지인 계곡에서 자릿세를 받는 건 엄연한 불법,

경찰에 적발 돼도 벌금 8만원에 그치는 데다 행정당국엔 단속 근거가 없습니다.

<인터뷰> 경기도 가평군청 공무원 : "강제적으로 행정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제한돼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름철 피서지 계곡들이 자릿세 횡포로 얼룩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장성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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