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2011년 16명의 목숨을 앗아간 우면산 산사태의 성격을 인재로 보느냐 아니면 천재로 보느냐하는 논란이 여전히 진행중인데요.
정부와 자치단체의 난개발 등으로 인한 인재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김진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5부는 오늘 황 모 씨 가족 4명이 국가와 서울시, 서초구를 상대로 우면산 산사태로 입은 재산상 손해를 배상하라고 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전문가 의견 등을 봤을 때 당시 서울시가 산사태 예방조치를 소홀히 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우면산 터널과 공군기지 건설 공사 등으로 인한 지반 약화가 산사태의 원인이라는 원고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공사 지역과 피해 지역 간의 거리가 떨어져 있고 사면이 다르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재판부는 다만 황 씨의 부인과 자녀 2명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는 서초구가 1인당 2백만 원씩, 모두 6백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산사태 발생 1시간여 전부터 산사태 경보 발령 기준을 넘어서는 양의 비가 내렸는데도 공무원들이 주민 대피지시를 내리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황 씨 가족은 2011년 7월 우면산 산사태 때 토사와 빗물이 집안에 흘러들어와 창문이 파손되고 가재도구가 침수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또 이로인해 정신적 충격도 받았다며, 위자료와 이사 비용 등으로 모두 1억 3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KBS 뉴스, 김진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