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혼 부부 중립지대 ‘면접교섭센터’ 개소

입력 2014.11.10 (19:18)

수정 2014.11.10 (20:05)

<앵커 멘트>

이혼 등으로 친권이나 양육권을 상실한 부모라고 해도 자녀를 만날 수 있는 기회, 즉 면접교섭권은 보장되는데요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이혼 부부 사이에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 법원이 아예 청사 내에 면접교섭센터를 만들다고 합니다.

김진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녹취> 드라마 '뻐꾸기 둥지' 73회 : "(이러고도 부모 자격 있다고 생각해? 이러고도 진우 키우겠다고?) 너한테 면접교섭권만 있다는 거 몰라?"

자녀 문제로 갈등이 더 커지기도 하는 이혼 부부들.

실제, 지난해 한 40대 남성은 딸을 만나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전처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했고,

상대방이 아이를 빼앗아 갈까봐 경찰서에서 만나 아이를 보여주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같은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면접교섭센터.

이른바 이혼한 부부들의 중립지대입니다.

법원 청사 내에 꾸며진 놀이방.

판사와 법원직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면접교섭위원들이 부모와 아이가 만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전문 상담과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마련됐고,

사이가 나빠진 이혼 부부가 서로 맞닥뜨리지 않게 출입구도 따로 만들어놨습니다.

자녀가 서울에 거주하고 만 13살 미만인 경우 면접교섭센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 김귀옥(부장판사/면접교섭센터장) : "법원이라는 안전한 곳하고 또 면접교섭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서 면접교섭을 하는 것이 아이들한테나 부모들한테 많이 도움이 될거 같아서."

서울가정법원에 시범 운영을 시작한 면접교섭센터는 앞으로 전국으로 확대 설치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진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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