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중개업체 피해 절반은 ‘불성실 소개’

입력 2014.11.11 (12:10)

수정 2014.11.11 (12:53)

<앵커 멘트>

결혼을 위해 전문적인 만남 주선 업체를 이용하는 사례가 늘면서 관련 소비자 피해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결혼 중개 업체와 관련된 소비자 불만 1위는 '불성실한 소개'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박예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올해 들어 지난 8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결혼중개업체 관련 피해는 모두 203건.

한국소비자원은 이 가운데 불성실한 소개로 인한 피해가 103건,

전체의 50%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불성실한 소개는 약속한 소개 횟수를 지키지 않거나 희망 조건에 맞지 않는 상대자를 소개하는 경우 등을 말합니다.

실제로 한 결혼중개업체는 돈 많은 집의 전문직 종사자를 소개해 주겠다며 천만 원이 넘는 가입비를 받아 챙긴 뒤 3번의 만남을 주선해 주고는 곧바로 조건을 낮출 것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 밖에는 가입비 환급 거부와 지연, 계약을 해지할 때 과다한 위약금 청구 순으로 소비자 불만이 많았습니다.

소비자원은 올 들어 8월까지 결혼중개업체 피해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8%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구제 신청이 가장 많은 업체는 바로연결혼정보였고 가연 결혼정보와 더원 결혼정보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피해가 접수된 결혼중개업체의 평균 가입비는 279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원은 결혼중계업체와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약정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승인한 표준 약관을 사용하는 업체를 이용하라고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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