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실수로 이혼 직전 ‘스톱’…무슨 일이?

입력 2014.11.12 (07:22)

수정 2014.11.12 (08:15)

<앵커 멘트>

법원의 착오로 항소심까지 인정됐던 이혼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변론을 들은 판사와 판결을 한 판사가 달랐기 때문에 빚어진 일이었습니다.

이승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혼 소송을 낸 부인 박 모 씨와 남편 김 모 씨가 결혼한 것은 지난 1981년.

다툼으로 93년에 별거를 시작한 뒤 남편 김 씨는 양육비조차 보내지 않았고, 박 씨 혼자 두 아이를 길렀습니다.

결국 2012년 박 씨는 김 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냈고, 1심과 2심은 남편 김 씨가 박 씨에게 위자료 3천만원과 양육비 4천만원 등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이 이혼 소송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의 기본이 되는 변론에 관여하지 않은 판사가 판결을 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사소송법에 의하면 판결은 변론에 관여한 법관이 해야하는데 2심 판결문에 서명을 한 판사는 변론에 참여한 판사가 아니었던 겁니다.

원래 재판에 관여했던 이 모 판사가 해외 연수로 자리를 비우면서 새로 재판부에 합류한 정 모 판사가 판결문에 서명을 한 겁니다.

다시 하급심에서 절차를 밟아 올라오면 이혼하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법원의 황당한 실수로 노 부부는 원치 않은 송사를 한번 더 치르게 됐습니다.

법원도 비록 사소한 실수라고 하지만 결국 법원 스스로가 사법 불신을 자초하게 됐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KBS 뉴스 이승준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뉴스 이미지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