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지수 하나 바뀌었다고 5억 내라?

입력 2014.12.09 (07:20)

수정 2014.12.09 (08:19)

<앵커 멘트>

토지 개발를 하면서 주소의 번지수가 바뀌었다는 단 한가지 이유로 등기 비용 수억 원을 새로 내야 한다면 납득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지역의 한 기업이 겪은 일인데, 알고 보니 있으나마나 한 규정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남승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이 동파이프 제조업체는 최근 산업단지 조성으로 땅의 지번이 바뀌었습니다.

주소가 바뀌어 새로 등기를 해야 되는데 등기 비용만 5억 원이 들어가게 생겼습니다.

원인은 대법원 규정.

토지 개발로 주소가 바뀔 경우엔, 기존 지번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무조건 다 없앤 뒤에, 다시 등기를 신청하게 강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근저당권 해제와 재설정에 수억 원의 '보증 비용'이 발생하는 겁니다.

<인터뷰> 이성배(공장장) : "1번지가 2번지로 바뀐다, 그런데 그만한 비용이 또 든다, 사실 좀 힘든 부분이 있죠, 이해하기가."

불합리하다는 업체의 하소연에도 대법원은 현행 규정상 어쩔 수 없다는 답변만 내놨습니다.

그러자 지방자치단체가 대안을 내놨습니다.

토지의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않고 '공장 건물'로 옮겨놨다가, 지번 정리가 끝난 뒤 다시 토지로 옮기자고 한 겁니다.

그 결과, 새로 등기를 할 필요가 없게 되면서, 비용이 천만 원 수준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인터뷰> 곽홍길(양주시 경제복지국장) : "기업인의 입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도와드릴 수 있는가, 그걸 심도 있게 고민한 결과, 이런 제도 개선이 가능한 그런 아이디어를 발굴했습니다."

경기도 양주시는 주소 번지수 하나 바뀌었다고 거액을 들여 근저당권 등기를 새로 신청하게 한 현행 규정은 문제가 많다며, 대법원에 제도 개선을 공식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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