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후임 대원을 냉동고나 고온살균기에 가둔 의무경찰에게 영창처분을 내린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가혹행위는 중대한 인권침해인 만큼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홍석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3월 의무 경찰로 입대한 최 모 씨는 경찰서 취사대원으로 복무했습니다.
올 들어 취사장의 최고 선임이 된 최 씨는 말과 행동이 공손하지 못하다며, 지난 1월과 5월 두 차례 후임 대원 2명을 취사장 내 고온 살균기에 1분씩 가뒀습니다.
가로 80cm, 세로 165cm 크기의 살균기는 한 사람이 겨우 들어 갈 수 있을 정도로 좁은데다,
내부 온도가 50도까지 올라가 화상의 위험도 있습니다.
최 씨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7월에는 다른 후임 대원을 영하 24도의 냉동고 안에 들어가게 한 뒤 30초간 나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최 씨는 장난이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최 씨에게 영창 7일과 타 경찰서로의 전보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에 최 씨는 징계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정당한 징계라고 판결했습니다.
피해자들이 최 씨의 후임이어서 명령을 거부할 수 없었을 것으로 판단되며, 가혹행위는 근절해야 할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로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아울러 가혹행위를 한 의무경찰에 대해 최소한 영창 이상의 징계를 하도록 한 경찰지침도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KBS 뉴스 홍석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