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리퍼폰’에 첫 배상 판결

입력 2014.12.10 (06:30)

수정 2014.12.10 (07:31)

<앵커 멘트>

아이폰 제조사인 애플에 휴대전화 수리를 맡기면 다른 부품을 재활용한 이른바 '리퍼폰'으로 교체해줘서 소비자들의 원성이 높은데요.

국내 한 아이폰 이용자가 이 같은 방침에 반발해 제기한 소송에서 이겨 150여만 원을 받게 돼 파장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양창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직장인 오원국 씨는 지난해 고장 난 아이폰을 애플 지정 수리업체에 맡겼습니다.

하지만 업체는 수리가 어렵다며 대신 부품을 재활용한 '리퍼폰'을 34만 원에 구매해 쓰라고 답했습니다.

비용이 부담스러웠던 오 씨는 아이폰을 돌려달라고 했지만, 애플 측은 "교환된 제품은 회사 자산"이라며 반환을 거부했습니다.

오 씨는 아이폰을 되찾기 위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애플이 휴대전화 비용과 위자료 등 15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오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인터뷰> 오원국 (아이폰 이용자) : "대기업 정책이 대한민국 법 위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에 대해 애플은 공식 답변이 어렵다고만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2011년엔 한 아이폰 이용자가 '리퍼폰' 구입 비용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고, 최근에는 한 시민단체가 공정위에 아이폰 수리 약관 심사를 청구했습니다.

<인터뷰> 박지호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간사) : "(애플은) 면책 조항들이 다양하게 들어간 약관을 계속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애플의 책임을 인정한 판결로 유사한 소송이 대거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양창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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