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최고재판소, 혐한시위 배상명령 확정 판결

입력 2014.12.11 (06:20)

수정 2014.12.11 (06:36)

<앵커 멘트>

일본의 대표적 혐한 시위 단체인 재특회의 선전 활동에 대해 일본 최고 재판소가 보호할 가치가 없는 인종차별 행위라며 배상명령을 확정 판결했습니다.

도쿄 윤석구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녹취> 재특회 시위 : “일본이 싫으면 당장 나가라!”

일본 최고재판소는 교토 조선학교 주변에서 혐한시위를 벌인 재특회에 대해 1억2천만원 배상과 함께 시위금지 명령을 확정했습니다.

최고재판소는 재특회의 시위가 사회안의 공존을 부정하는 인종차별 행위로서 법으로 보호할 가치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지난 8월 유엔 인종차별 철폐위원회가 혐한시위에 대해 법적 규제를 권고한 뒤, 일본 사회 안에선 재특회 등의 선전행위에 대한 반대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녹취> 고바야시(도쿄 시민) : "결코 사회적으로 인종 차별 시위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경찰청은 최근 재특회를 극단적 우파 단체로 규정해 별도 관리 대상에 포함시켰고, 야당인 민주당은 인종차별 철폐를 위한 기본법안을 발의할 계획입니다.

<녹취> 아리타(참의원/민주당) : "인종 차별을 규제하는 새로운 법률을 내년에 제정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간 혐한 시위가 계속돼 온 일본에서 최고재판소의 확정판결을 계기로 자성론과 함께 법적 규제 노력이 힘을 얻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윤석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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