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따주려다 관리소 직원 추락사…개인 책임?

입력 2014.12.12 (09:42)

수정 2014.12.12 (10:07)

<앵커 멘트>

요즘 아파트 경비원들의 처우와 인권이 사회 문제화 되고 있는데요.

이번엔 아파트 관리직원이 사고를 당해 숨졌는데 보상도 못 받고 있다는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이 직원은 잠긴 문을 열어달라는 입주민 부탁을 받고 10층에서 아래층으로 내려서 들어가려다 변을 당했습니다.

최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7월, 경기도 용인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현모 씨가 10층 창문에서 추락해 숨졌습니다.

현관문이 잠겼으니 열어달라는 9층 입주민의 부탁을 받고 창문을 통해 10층에서 아래층으로 내려가려다 떨어진 겁니다.

<인터뷰> 이영순(유가족) : "관리소에서 월급받고 있으니까 내 집 문 정도는 관리사무소 직원이 책임지고 따줄 수 있지 않느냐..."

부탁을 했던 주민은 현씨가 자발적으로 전선줄을 타고 내려갔다며 보상을 해주는데 난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녹취> 입주민 : "안전 바나 그런 걸 하고 내려올 줄 알았는데 전선줄을 갖다가 메고 내려온 거에요."

아파트 관리업체도 회사가 지시한 업무를 하다 사고가 난 게 아니라며 보상 의무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녹취> 관리사무소 관계자 : "저도 이해할 수 없어요. (잠금장치가 방전됐으면) 9볼트 건전지를 대면 되는 건데 왜 10층까지 가가지고...다 미스테리인 거에요."

파견직이란 신분 탓에 보상을 받는 게 더 어렵다는 말마저 나옵니다.

<인터뷰> 하윤성(노무사) : "업무 지시는 입주민한테 받지만 고용 계약은 위탁업체와 맺고 있어서 사고가 나도 보상 주체가 애매해지는 겁니다."

현씨 유족이 억울함에 시위에 나섰고, 아파트 주민들은 십시일반으로 위로금 천만 원을 마련했습니다.

입주민의 부탁을 받고 10층 난간에 몸을 맡겼던 64살 노직원의 추락사.

다섯 달이 지난 지금도 유족들의 응어리진 가슴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최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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