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은행에 계좌 자동이체 신청을 해두면 보통은 지정한 날짜보다 하루 먼저 돈이 빠져나가는데요.
이렇게 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하루치 이자는 손해보는 셈이죠.
지난 20년 동안 손해본 금액이 수백억 대에 이른다고 합니다.
임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자동 이체 지정일 하루 전에 출금되는 은행 규정 탓에 소비자들이 20여 년 동안 수백억 원에 이르는 이자를 손해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국내 18개 은행들에게 자동이체 거래때 당일 출금과 당일 입급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개선하라는 내용의 협조 공문을 보냈습니다.
지금까지 외환은행을 제외한 다른 은행들은 개인 명의 계좌로 이체되는 자동이체의 경우 지정된 날짜 하루 전에 돈을 인출했다가
다음날 지정된 계좌로 입금해 왔습니다.
은행들은 매일 자정, 통장에 남은 잔액을 기준으로 이자를 계산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하루 치 이자를 손해보게 된다고 금감원은 밝혔습니다.
특히 연휴나 주말이 지정일 전에 끼어 있을 경우 소비자 손해는 더 늘어나게 됩니다.
금감원은 입출금 통장과 마이너스 통장의 최저 금리를 감안할 때 은행들이 지난해에만 13억 5천만 원 정도의 이익을 올린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지난 1994년부터 이 관행이 이어진 점을 고려하면 소비자 피해는 수백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은행들은 이에 대해 지금까지 자동이체 서비스 약관에 하루 전 출금을 명시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지만 취지에 공감해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바뀐 시스템은 내년 4월쯤부터 적용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임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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