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땅콩 회항’ 논란 항공기 기장 출금…소환조사

입력 2014.12.12 (19:18)

수정 2014.12.17 (16:28)

대한항공 항공기 회항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당시 항공기를 운항한 기장을 출국 금지 조치하고 소환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은 지난 5일 미국 뉴욕 JFK공항에서 인천 공항으로 향하는 KE086 항공기의 기장 서 모 씨를 소환조사했습니다.

검찰은 서 기장을 상대로 항공법을 위반했는지 당시 기내 승무원과 어떤 대화를 주고받았는지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서 기장뿐 아니라 부기장과 승무원 등 당시 상황을 알 만한 인물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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