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밥값 4천원 정도를 더 냈다며 영세한 식당을 상대로 소송을 하겠다하면 선뜻 이해가 되십니까?
그것도 고액 연봉을 받는 미국 하버드대 교수가 그랬다고 합니다.
이른바 갑의 횡포라 해서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뉴욕 박에스더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인터넷으로 주문했던 중국 음식 가격이 4달러가 더 결제된 걸 알게 된 하버드대 교수.
이메일로 즉각 이를 지적했고, 중국집 주인은 사과하며 인터넷 가격이 잘못 표기됐으니 고치겠다고 답합니다.
하지만, 교수는 이 4달러를 두고 중국집 주인과 무려 11차례에 걸쳐 장문의 이메일 논쟁을 벌입니다.
심각한 법 위반이니 3배인 12달러를 보상해라, 3달러를 돌려주겠다고 하자 당국에 이미 고발했다며 당국과 친하다는 말까지 합니다.
당국의 조치를 기다리겠다는 주인에게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지불액의 50%를 돌려달라고 요구합니다.
하버드 경영대 교수에 변호사를 겸하며 시간당 80만원의 자문료를 받는 34살의 교수가 동네 중국집과 벌인 이메일 논쟁이 공개되자, SNS 등을 통해 비난이 빗발쳤습니다.
과거, 교수가 일부 메뉴에 쿠폰을 안받아준다며 다른 식당과도 논쟁을 벌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처음에 성명까지 내며 작은 업체라고 봐줘선 안된다고 항변하던 교수는 결국 이틀만에 사과했습니다.
소비자로서 항의할 수 있는 사안이었다는게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하지만, 지위를 이용해 위협하고 겁을 주는 이른바 갑의 방식은 소비자 보호 규정보다 훨씬 무서운 여론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에스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