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3법’ 합의…효과는 미지수

입력 2014.12.22 (06:42)

수정 2014.12.22 (07:35)

<앵커 멘트>

정치권이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이른바 '부동산 3법'을 잠정 합의했습니다.

올해 안으로 국회 통과가 유력해 보이는데, 주택시장에 숨통이 트일 것이란 기대도 있지만 효과가 주로 서울 강남지역에만 미칠 것이란 지적도 있습니다.

박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 잠실의 한 아파트 단집니다.

3천 6백여 세대 가운데 최근 두 달간 매매 건수는 3건에 불과합니다.

<인터뷰> 김치순(공인중개사) : "매매가 지금 멈춰있어서 9월 추석 전후 잘 될 때보다는 금액은 2~3천 만 원씩 내려간 것도 있고요…"

9·1 대책 이후 반짝 상승하던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달부터 감소세로 돌아섰고, 집값도 상승세를 멈췄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다시 침체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여야가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법안들을 연내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분양가 상한제의 경우 공공택지에만 적용되고 민간 택지는 폐지될 전망입니다.

이렇게 되면 민간 건설사는 아파트의 분양가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됩니다.

재건축 초과 이익을 환수하는 제도는 3년 동안 유예되고, 재건축 조합원이 받을 수 있는 주택 수도 1인당 한 채에서 최대 3채까지 늘리는 등 재건축 규제는 완화됩니다.

<인터뷰> 김규정(우리투자증권/부동산 전문위원) : "주택시장에 장애물로 잔여규제가 해소됨으로써 내년 초 봄 이사철에 수요심리가 개선되고 정책의 신뢰도를 높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수혜 대상이 주로 재건축단지여서 강남 등 일부 지역에만 효과가 있을 것이란 지적도 있습니다.

이른바 '부동산 3법'은 정치권의 막바지 조율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마지막 남은 부동산 규제 완화가 침체된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박진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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