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사기 피해자 대부분 패소

입력 2014.12.22 (06:44)

수정 2014.12.22 (07:35)

<앵커 멘트>

보이스피싱 등의 전자금융사기 피해자들이 은행이나 카드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도 대부분 패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계좌 비밀번호같이 중요한 정보를 사기범에게 직접 알려준 본인의 잘못이 크다고 인정되기 때문인데요.

생활경제 소식, 임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처가 2012년 이후 전자금융사기 피해자가 금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가운데 확정 판결이 나온 52건을 분석한 결과, 49건에서 피해자가 패소했습니다.

나머지 2건도 법원의 화해 권고를 통해 금융사가 손해액의 일부를 배상한 것이어서 사기 피해자가 승소한 사례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이는 계좌의 비밀번호 등 중요 정보를 사기범에게 알려준 피해자의 실수가 중과실로 인정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내년부터 주거급여 수혜 대상자가 아닌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 이율 2% 수준의 월세 대출 제도가 시행됩니다.

보증금이 1억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의 집을 구할 경우 국민주택기금의 '주거안정 월세대출'을 통해 매달 30만 원 한도로 2년 간 최대 720만 원까지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대출은 우리은행에서만 취급하며, 오늘부터 은행 창구에서 사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제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안전 자산 선호 현상이 커지며 금 판매량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한국 금거래소는 이달 들어 보름 동안 골드바 160kg이 판매돼 지난달 전체 판매량을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중산층 등이 주로 찾는 37.5g과 10g짜리 등 소액 골드바 판매가 전체 판매 건수의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임주영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뉴스 이미지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