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한해의 마지막 잘 마무리하고 계신지요.
올해가 가기 전에 꼭 챙겨야 할 것들이 있다는데요, 자칫하면 과태료를 물을 수도 있습니다.
허솔지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리포트>
쉴틈없이 돌아가는 하루하루에 건강을 돌볼 새도 없었던 지난 한 해.
미루고 미뤘던 건강검진을 결국 못하고 해를 넘길 처지가 됐습니다.
<인터뷰> 이정민(회사원) : "다음주정도에 하고 싶다고 생각하는데 지난주에도 다음주에 해야지 생각했었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올해 건강검진 대상자 가운데 검진을 마친 사람은 62%에 불과합니다.
대상자인데도 이달 31일까지 검진을 받지 못하면 본인 부담이 생기거나, 일부 의료비 지원 혜택을 놓칠수도 있습니다.
<인터뷰> 김갑산(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증진실 차장) : "저소득층에게 지원되고 있는 암 치료비 지원 대상에서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운전면허 적성검사도 해가 가기 전에 꼭 받아야 합니다.
<인터뷰> "아는 친구도 (적성검사) 갔다 왔다고 하면서, 그말을 하니까 빨리 가라고 그래서 온 거예요."
10년에 한번 받는데, 올해 대상 운전자 396만 명 중 아직 백 만 명이 적성검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면허시험장 : "과태료 부과가 되고요 기간도 일정기간 이상 경과하면 면허 취소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부과된 과태료만 154억 원, 면허 취소도 15만 건이 넘습니다.
또 내년부터는 대표적인 절세 상품인 '세금우대저축'의 신규 가입이 중단되기 때문에, 올해 안에 챙겨보는 것이 좋습니다.
KBS 뉴스 허솔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