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장 다이빙 사고, 호텔도 책임”

입력 2015.01.09 (23:12)

수정 2015.01.09 (23:58)

<앵커 멘트>

특급호텔 수영장에서 다이빙을 한 사람이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사지가 마비됐습니다.

누구의 책임일까요?

법원은 호텔 측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보도에 김영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특급호텔 야외 수영장입니다.

지난 2011년 8월 이곳에서 여자 친구와 물놀이를 하던 김 모 씨가 다이빙을 했습니다.

수영장의 수심은 1.2미터에 불과했고 김 씨는 머리를 바닥에 부딪히면서 목뼈와 중추 신경 등을 크게 다쳐 사지가 마비됐습니다.

김 씨와 가족들은 호텔을 상대로 손해 배상 소송을 냈는데, 법원은 호텔이 김 씨 측에게 3억3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호텔 측이 "수영장 바닥과 벽면에 수심을 표시했지만 들뜬 이용객들이 다이빙을 할 가능성이 있는데도 경고 표지를 설치하지 않는 등 다이빙의 위험성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이정원(서울중앙지법 공보판사) : "호텔에서 수영장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다이빙 금지 경고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사고 발생 방지 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다만 사고가 일어난 시점이 대낮이어서 김 씨가 수심이 얕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다며 호텔의 책임을 20%로 제한했습니다.

해당 호텔측은 사고 이후 경고판을 설치했으며 김 씨 사고에 대한 유감의 표시로 항소는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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