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아파트에서 투신한 여성이 아래를 지나던 남성과 부딪혀 두 사람 모두 숨졌던 사건 기억하십니까?
이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이 투신한 여성의 유족들이 숨진 남성 가족들에게 손해 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남승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2012년 10월, 경북 칠곡의 한 아파트에서 30살 여성 윤 모 씨가 14층에서 투신했습니다.
윤 씨는 당시 아래를 지나던 30살 남성 서 모 씨 위로 떨어졌고 두 사람 모두 숨졌습니다.
<녹취> 아파트 주민 : "남자 한 사람은 쓰레기 봉지를 여기 버린다고 마침 나왔는데, (여성이) 떨어져서 덮쳤나 봐요."
날벼락 같은 일을 당한 서 씨의 가족들은, 가해자인 윤 씨의 유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는데, 법원은 서 씨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1.2심 재판부는 윤 씨의 유족들이 권리와 함께 책임도 함께 상속받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 씨의 생존시 예상 수입 등을 감안해, 9천 5백만 원을 배상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윤 씨의 유족들은 배상 책임이 없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이 최근 이를 기각해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인터뷰> 최무영(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 "교통사고로 인해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사망하였을 때, 가해자의 유족이 피해자의 유족에게 책임을 지게 되는 구조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법원의 이번 판단은, 투신 자살로 발생한 또 다른 피해와 관련해 자살자의 유족에게 배상 책임을 물은 첫 판례로 기록됐습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