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항소심 첫 재판…‘살인죄’ 쟁점

입력 2015.01.21 (06:28)

수정 2015.01.21 (07:28)

<앵커 멘트>

세월호 이준석 선장 등 승무원들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살인죄 적용 여부가 최대 쟁점입니다.

보도에 최혜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세월호 이준석 선장과 승무원들이 1심 선고 후 두 달여 만에 법정에 섰습니다.

지난해 1심 재판부는 이 선장에게 유기치사죄만 인정해 징역 36년, 다른 승무원들에게 징역 5년에서 30년을 선고했고, 검찰과 피고인 측은 모두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의 쟁점은 살인죄 인정 여부입니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와 이 선장이 퇴선 명령을 했는지에 대해서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승객들을 구할 여력이 없었다며 유기치사의 고의성도 부인해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

<인터뷰> 고상영(광주고등법원 공보판사) : "이준석 선장의 살인 고의가 있었는지 심리하고 나머지 기일에서는 선박 운항 과실과 기관장 살인 고의를 심리할 계획입니다."

재판을 지켜본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는 이 선장의 살인죄가 인정돼야 한다며 재판부의 엄중한 판단을 요구했습니다.

<녹취> 전인숙(세월호 희생자 유가족) : "열 일곱, 열 여덟 살 아이들을 두고 도망치면서 아이들이 죽을 줄 몰랐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재판부는 5차례의 공판을 거쳐 오늘 4월 말 선고할 예정입니다.

1심 재판부가 무죄 판결을 내린 살인죄 등의 주요 쟁점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어떤 판결을 내릴 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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