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근절되지 않고 계속되는 건설업체들의 입찰 담합을 막기 위해, 한 회사가 한 공구만 맡는 '1사 1공구제'가 폐지됩니다.
처벌규정도 강화됩니다.
최정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한 해 적발된 건설 사업 입찰 담합은 모두 열여덟 건.
마흔두 개 건설사가 연루돼 과징금 8천5백억 원이 부과됐습니다.
입찰 담합은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관행으로 시장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다는 게 정부의 진단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
먼저, 한 기업이 한 공구만 맡는 1사1공구제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경쟁을 제한하고 담합을 유도하는 역효과가 있다는 판단에섭니다.
또, 최저가 낙찰제도는 폐지하고 대신 공사수행능력과 가격, 사회적 책임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종합심사 낙찰제도를 도입합니다.
올해 시범 도입한 뒤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입찰 담합 부정에 대한 처벌 규정도 강화합니다.
현행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인 입찰 담합 행위의 양형을 5년 이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담합에 연루된 임직원에게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도록 기업에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LH공사나 도로공사 등 주요 공공공사 발주기관은 올해 상반기까지 실정에 맞는 입찰담합 징후 감지시스템을 개발 운용하도록 했습니다.
KBS 뉴스 최정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