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쑥날쑥’ 과자 1회 제공량으로 규제 회피”

입력 2015.01.21 (12:18)

수정 2015.01.21 (14:27)

<앵커 멘트>

정부가 청소년 비만 등을 예방하기 위해 열량이 높은 식품은 TV 광고를 금지하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과자업체들이 1회 제공량을 멋대로 정해 표시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빠져 나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수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식품의약품 안전처는 2009년부터 열량이 높고 영양가가 낮은 제품은 TV 광고를 금지하고 학교 매점에서 팔지 못하게 했습니다.

청소년 비만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인데, 과자는 1회 제공량 기준으로 열량은 250 킬로칼로리 포화지방 4그램이 넘으면 규제 대상입니다.

하지만 소비자문제연구소 컨슈머리서치가 롯데제과 등 5개 업체가 파는 25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7,80그램 정도인 한 봉지 기준으로 14개 제품의 열량 등이 식약처 기준치를 넘었습니다.

제조업체들이 1회 제공량을 한봉지가 아니라 23에서 30그램으로 설정해 식약처의 고열량 저영양 식품 지정 대상에서 피해갔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실제로 롯데제과의 한 과자는 한 봉지를 다 먹으면 포화지방 20.5그램을 섭취해 기준치 8그램을 훨씬 넘습니다.

하지만, 과자 포장에는 1회 제공량을 30그램으로 설정해 포화지방을 7그램으로 표시했습니다.

이처럼 제과업체들이 1회제공량을 한 봉지가 아니라 임의로 나눠 표시하는 것은 현행 식품 표시 기준이 애매하기 때문입니다.

식품 표시 기준에 과자류는 1회 제공기준을 30그램으로 하돼 20에서 59그램 범위에서 제조사가 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컨슈머리서치는 제과업체들이 제공량을 조정하기보단 원료나 제조방식을 바꾸도록 정부가 행정지도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KBS 뉴스 오수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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