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상규 전 의원 ‘무고 혐의’ 수사

입력 2015.01.27 (06:38)

수정 2015.01.27 (07:25)

<앵커 멘트>

자신들의 선거 운동 자금으로 북한 자금을 지원했다고 법정 증언한 김영환 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이상규 옛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해 검찰이 오히려 '무고' 혐의로 수사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씨의 증언이 사실임을 알고도 고소했다면 무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남승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반국가단체인 민혁당의 창당을 주도했다 전향한 김영환 씨.

김 씨는 지난해 10월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 사건 변론에 법무부측 증인으로 참석합니다.

그 과정에서 김 씨는 민혁당 하부 조직원으로서 1995년 지방선거에 출마한 당시 이상규 후보 등에게, 북한 자금 5백만 원씩을 전달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 전 의원은 김 씨를 즉각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돈을 받은 적도 없고, 민혁당 활동을 한 사실도 전혀 없다는 겁니다.

검찰은 진술 내용이 사실로 판단되고 법정 증언이기 때문에 명예 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사건을 종결하지 않고 이상규 전 의원에 대해 무고 혐의로 수사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증언이 사실임을 알고도 김 씨를 고소한 거라면,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판단에섭니다.

특히 고소가 접수되자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이 과거 민혁당 간첩 사건 관련 재판과정에서 이상규 전 의원이 민혁당 조직원이었다는 증거가 제출됐다며 이 전 의원이 거짓말 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전 의원은 명예 훼손보다는 자신의 '무고'에 가중치를 두는 검찰의 수사에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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