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세무 공무원이 돈을 갚지 않는다며 여성에게 성관계를 강요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공무원은 국세청 전산망을 통해 여성의 개인 정보를 열람하기도 했습니다.
황정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37살 김 모 여인은 지난 2013년 7월, 평소 알고 지내던 세무 공무원 35살 A씨에게 5백만 원을 빌렸습니다.
이후에도 1년 동안 5번에 걸쳐 3천만 원이 넘는 돈을 빌렸고, 원금에다 연 40%의 이자를 매달 갚겠다는 차용증을 썼습니다.
세무 공무원은 차용증에 비상식적인 조건까지 걸었습니다.
제때 돈을 갚지 못하면 하루 동안 A씨의 옆에서 원하는 것을 들어줘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리면 한 달 동안 요구 사항을 들어줘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A씨는 이 조건을 빌미로 김 씨에게 지난 1년 6개월 동안 26번에 걸쳐 성관계를 요구했습니다.
성관계에 응해주던 김 씨가 성관계를 거부하며 만나주지 않자, A씨는 국세청 전산망에서 김 씨의 개인 정보를 조회하기도 했습니다.
<녹취> 김 모 씨 : "자기가 얘기를 한 거예요. 3번에 걸쳐서 열람해봤다, 주소지 알고 있고. 딸 주소지 알아내려고 한 번 더 열람을 했던 거 같아요."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김 씨의 개인 정보를 열람하고 성관계를 맺은 건 인정했지만 강요에 의한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KBS 뉴스 황정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