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이른바 철도비리 혐의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체포동의안 부결로 불구속 재판을 받던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이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김영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송광호 의원은 다소 여유있는 모습으로 선고 공판 시간보다 30분 일찍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엔 말을 아꼈습니다.
<녹취> 송광호(새누리당 의원) : "(오늘 결과는 어떻게 예상하고 계신가요?)..."
지난해 국회의 체포동의안 부결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송 의원의 여유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재판부는 송광호 의원에 대해 징역 4년에 벌금 7천만 원, 추징금 6천5백만 원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습니다.
현역 국회의원을 법정 구속한 건 이례적입니다. .
재판부는 국회의원으로서 뇌물을 받아 직무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해 무거운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뇌물 공여자의 진술이 믿을만하고, 통화 내역과 법인카드 결제 내역 등 객관적 증거와도 부합한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송 의원은 선고가 끝난 뒤 "모든 사실이 보기에 따라 전혀 다른 상황으로 흘러 갈 수 있다"면서 사법부가 객관적인 상황에서 제대로 봤는지 의문"이라고 판결에 대한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앞서 어제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에 징역 5년 그리고 이른바 '입법로비' 혐의의 김재윤 새정치연합 의원에게 징역 3년 등 법원이 비리 의원들에 대해 잇따라 중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영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