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또 ‘불씨’…공무원 노조비 공제 논란

입력 2015.02.02 (21:40)

수정 2015.02.02 (21:54)

<앵커 멘트>

말 많고 탈 많은 2014년도 연말정산에 남은 불씨가 또 있습니다.

공무원 노조비 문제인데요.

올해부터 공제 대상에서 빠진데다, 소급 적용까지 될 것으로 보여 큰 반발이 예상됩니다.

김준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김종일 씨는 전국공무원노조 조합원입니다.

지난해 노조비로 70만 원을 냈는데, 이번 연말정산에선 세액공제는 전혀 못 받게 됐습니다.

<녹취> 김종일(안산시 공무원) : "작년까지는 연말정산에 반영이 돼서 1인당 6~7만 원 정도의 세액 공제를 받고 있는데, 올해는 그 부분이 배제가 돼서…"

국세청이 지난달 전국에 내린 지침 때문입니다.

지난해 대법원 판결에 따라 전공노는 '법외노조'가 됐고, 따라서 노조비를 세액공제 해줄 수 없다는 취집니다.

이럴 경우 14만 명 넘는 전공노 공무원으로 부터 평균 4만 원 정도 세금을 더 걷는 셈입니다.

국세청은 이미 공제받은 전공노 노조비도 부당 공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장 5년치까지 추징한다는 방침입니다.

전공노는 2002년 설립 이후 시기에 따라 법 테두리 안팎을 오갔습니다.

그때도 국세청은 일관되게 노조비 공제를 해줬습니다.

국세청은 지난 행정 착오를 바로잡은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전공노는 노조 탄압이라는 주장입니다.

<인터뷰> 김성광(전공노 사무처장) : "공무원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그 유리지갑을 더 탈탈 털려고 하는 거 아니냐, 세금을 더 많이 걷게 해서 공무원노동조합을 위축시키려는 거 아닌가."

현재 법외 노조 소송 중인 전교조의 경우에도 그 결과에 따라 연말 정산 파장이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뉴스 이미지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