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구룡마을 철거작업 잠정 중단하라” 결정

입력 2015.02.06 (12:00)

수정 2015.02.06 (13:42)

<앵커 멘트>

강남구청이 오늘 오전부터 서울의 대표적인 판자촌인 구룡마을의 자치회관 건물에 대한 행정 대집행을 실시했는데요.

이를 반대하는 구룡마을 주민들과 한 때 충돌이 빚어진 가운데 법원은 철거 작업을 잠정 중단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박민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오늘 오전 8시쯤 부터 서울 강남구청이 시작했던 구룡마을의 자치회관 건물에 대한 행정 대집행이 철거 2시간 여 만에 중단됐습니다.

철거 대상은 주민들이 자치회관으로 사용해 오고 있는 건물로 주민들은 어젯밤부터 모여 철거에 대비해 농성을 했습니다.

오늘 아침 8시부터 굴착기가 동원돼 철거가 강행되면서 건물 안에서 철거에 항의하던 주민들과 철거 용역원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녹취> 구룡마을 주민 : "우리가 뭔 죄냐? 돈 없어서 이런데 사는 죄 밖에 없다"

강남구청은 이 건물이 처음에는 농산물 직거래 점포로 신고된 건물이었지만, 주민들이 주민 자치회관으로 부당하게 사용하고 있다면서 행정대집행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주민들은 자치회관은 마을에 큰 불이 났을 때나 마을 회의가 있을 때마다 모이는 상징적인 건물이라며 철거를 반대해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서울행정법원은 "구청이 대집행을 개시한 경위와 집행 정도 등을 확인하기 위해 추가로 심문이 필요하다"며 오는 13일까지 철거작업을 잠정 중단하라고 오늘 오전 결정했습니다.

법원의 결정으로 자치회관 철거 작업은 오늘 오전 10시 반부터 중단됐지만 철거 과정에서 주민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지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뉴스 이미지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