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환 약물 투약’ 사실상 의료사고…징계는?

입력 2015.02.06 (21:11)

수정 2015.02.06 (22:36)

<앵커 멘트>

박태환 선수에게 금지 약물, 테스토스테론을 투약한 의사를 검찰이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박태환 선수가 주사제 이름도, 금지된 물질이 포함돼 있다는 사실도 몰랐다며, 사실상 의료사고 라고 결론내렸습니다.

보도에 서영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찰은 의사 김 씨가 박태환 선수에게 투약하는 약물의 이름이나 특성, 부작용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박태환 선수가 '도핑에 걸리는 것 아니냐'고 물었을 때 '체내에서 만들어지는 호르몬을 보완해주는 것이라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답한 것에 주목했습니다.

검찰은 특히 '도핑 테스트에서 양성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고 약물 겉포장에 명확히 적혀있는데도 의사가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점 등은 법률상 '과실치상'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의료 사고를 낸 것으로 판단한 겁니다.

검찰은 약물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면 투약 자체가 '상해'라는 대법원 판례와 운동선수에게 금지 약물을 투약하면 '상해'로 판단하는 독일 판례 등도 참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박태환 선수는 주사제의 이름은 물론 금지된 물질이 포함돼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결론냈습니다.

박 선수 본인과 매니저, 건강관리 담당자 등이 의사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금지 약물은 절대 투약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던 게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오는 27일 스위스 로잔에서는 박태환 선수의 징계수위를 결정하는 청문회가 열립니다.

징계 자체를 피하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인 가운데 이번 검찰 수사 결과가 징계수위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서영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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