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기록물 아니다”…‘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무죄

입력 2015.02.07 (06:31)

수정 2015.02.07 (07:43)

<앵커 멘트>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폐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다소 모호했던 대통령 기록물에 대한 규정에 대해 첫번째 사법적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보도에 김영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사초실종' 논란까지 이어졌던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폐기 의혹 사건.

검찰은 2013년말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을 회의록 초안을 폐기한 혐의로 기소했는데, 1심 재판부는 모두 무죄로 선고했습니다.

재판의 최대 쟁점은 대통령 기록물을 어떻게 볼 것이냐는 것이었습니다.

재판부는 대통령 기록물은 모든 형태의 기록물 가운데 대통령의 직무 수행과 관련돼야 하고 생산의 주체가 대통령과 보좌 기관 등으로 한정돼야 하며 마지막으로 생산과 접수가 완료돼야한다고 규정했습니다.

따라서 노 전 대통령이 '재검토'와 '수정'지시를 내린 만큼 백 전 실장이 삭제한 회의록은 대통령 기록물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네번째 조건인 생산과 접수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녹취 내용을 풀어 쓴 초본은 "법률적으로 사초가 될 수 없고 당연히 폐기돼야 할 대상"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인터뷰> 백종천(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 : "재판결과는 사필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재판부가 공명정대하고 객관적인 심판을 해줘 감사합니다."

아직 대통령 기록물에 대해서는 법원의 확정 판례가 없는 상황에서 1심 재판부가 내린 대통령 기록물에 대한 새로운 정의는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 재판 등에서도 중요 참고 사항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영은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뉴스 이미지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