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택배 분실·파손 주의보…피해 줄이려면?

입력 2015.02.09 (21:30)

수정 2015.02.09 (22:37)

<앵커 멘트>

설을 앞두고 택배 물량이 크게 늘면서 배송관련 피해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 주의보를 발령했는데요, 피해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경진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리포트>

이 여성은 지난 추석에 지인이 보낸 한우 선물세트를 받지 못했습니다.

택배사 직원이 경비실 앞에 놓고 가버려 분실된 겁니다.

<인터뷰> 박모씨 : "경비 아저씨께 전달해서 제 손에 올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였지, 그냥 경비실 앞에다가 두고가라는 얘기는 아니었는데..."

연락이 안 된다며 반품해버리거나, 명절이 지난 다음에 배송하는가 하면, 내용물이 파손된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한복을 빌려입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훼손된 상품을 배달받아 명절 기분을 망치는 경우도 늘었습니다.

<녹취> 김모씨 : "두세걸음 걷다 보니까 (한복 신발의) 양쪽 밑창이 다 떨어져가지고요. 신발 앞쪽 부분만 본드로 겨우 지탱하고 있었고..."

공정위는 올해 설에도 이같은 피해가 잇따를 것으로 보고 소비자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선물을 보낼 때는 택배 수령자에게 배송 사실을 미리 알리고, 손해 배상의 근거가 되는 운송장을 꼭 보관해야 합니다.

<인터뷰> 김호태(소비자안전정보과장) : "운송된 배송물을 인수한 경우 파손 또는 변질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하며, 문제가 있는 경우 즉시 택배회사에 통보하고.."

공정위는 택배 피해를 입으면 정부와 소비자단체가 함께 운영하는 상담센터의 도움을 받으라고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이경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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