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무단 점용 수두룩…지방재정 연간 수천억 원 ‘줄줄’

입력 2015.02.10 (21:10)

수정 2015.02.10 (22:28)

<앵커 멘트>

이렇게 세수가 부족하다면서도 전국의 지방 자치단체들이 확실한 재정 수입을, 많게는 연간 수천억 씩 놓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도로 점용료 같은 것으로 해법이 없는 것도 아니라는데요, 김준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차량이 나가고, 또 들어오고, 이 길목은 보다시피 '인도'입니다.

인도의 주인은 자치단체입니다.

이걸 건물이 빌려쓰는 셈이니 건물 주는 당연히 사용료, 즉 도로점용료를 내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론 돈을 안 내는 무단 점용이 수두룩 합니다.

<녹취> 이상영(인천시 지방세입감사 실무관) : "철판이 끝나는 부분까지가 무단으로 점용된 겁니다." (이 정도면 얼마나 부과가 될까요?) "공시지가에 따라 틀리겠지만, 1년에 40~50만 원 이상은 될 거라고 봅니다."

땅 속도 마찬가지입니다.

맨홀 아래에는 각종 수많은 관로가 묻혀 있지만, 상당 부분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점용료를 못 거두고 있는 겁니다.

가스, 수도, 통신, 전기 등 도로 위·아래 수많은 시설이 있지만, 해당 사업자는 점용료를 덜 내려고 규모를 축소 신고하기 일쑤입니다.

검증해야 할 자치단체는 인력이 부족하다며 엄두도 못 내는 형편입니다.

인천시가 해법을 찾았습니다.

행정 빅데이터를 응용해 클릭 몇번으로 누락 세원을 찾아내는 시스템을 독자 개발한 겁니다.

<녹취> "여기, 여기가 (부과 대상에서) 빠진 거죠. 여기도 빠진 거고."

이 시스템 덕에 지난해 점용료 백억 원을 더 거뒀습니다.

<인터뷰> 김진태(인천시 재정감사단장) : "자료를 융합해서 시뮬레이션을 하기 때문에 누락 세원을 발굴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큰 강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한해 전국의 도로점용료는 3천억 원. 누락되는 금액도 이와 비슷할 걸로 추정됩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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