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 채팅 공개” 협박에 석달 만에 30억 원 뜯겨

입력 2015.02.10 (21:27)

수정 2015.02.11 (09:01)

<앵커 멘트>

중국 발 금융사기가 날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화상채팅으로 남성들을 유혹해 은밀한 사생활을 찍은 뒤, 이를 미끼로 돈을 뜯어내는 이른바 '몸캠 피싱'이라는 수법이 등장했는데요.

석 달 만에 30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보도에 임재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낯선 여인으로부터 한 통의 SNS 메시지가 날아왔습니다.

화상채팅으로 조건 만남을 하자는 은밀한 유혹입니다.

휴대전화로 접속해 낯선 여성과 음란행위에 빠져드는 순간, 상대는 돌변해 동영상을 가족과 지인에게 유포하겠다며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녹취> 몸캠 피싱 피해자(음성변조) : "문자나 그런 거 오다가 여자가 먼저 유혹하고, 저도 뭐 홀린 것 처럼 그랬죠. 저는 얘기 잘해서 500만 원 보내고..."

중국 총책이 현지에서 고용한 여성의 음란 채팅 메시지에 유인돼 고스란히 돈을 뜯긴 겁니다.

돈은 곧바로 국내 인출책과 송금책을 거쳐 중국으로 건너갔습니다.

<녹취> 피의자(국내 인출책/음성변조) : "(인출) 심부름 하고 주는 돈이요? 15만 원에서 많으면 30만 원..."

지난 석 달 동안 확인된 피해액만 30억 원, 200명은 족히 넘을 피해자중에는 고등학생도 있었습니다.

<인터뷰> 김시택(경기도 부천 소사경찰서 지능팀장) : "(피해자들은) 자기 지인들에게 (동영상이) 전파될 까봐 상당히 겁을 먹게 되죠. 겁을 먹은 상태에서 협박을 받으니까 당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른바 몸캠 피해를 호소하는 글이 인터넷에 잇따르고 있지만, 총책 검거나 피해금 회수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임재성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뉴스 이미지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