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사고 막는 ‘불꽃 신호기’…법 따로 현실 따로

입력 2015.02.10 (21:33)

수정 2015.02.10 (21:40)

<앵커 멘트>

외국에서 운전해 본 분들은 적쟎이 보셨을텐데요, 교통사고 발생시 2차 사고를 막기 위해 삼각대와 함께 불꽃 신호기를 설치합니다.

이게 실은 우리도 의무사항인데 그동안 전혀 지켜지지 않았고, 최근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살 수 있게 됐지만, 아는 사람이 없어 유명무실입니다.

진유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한밤중에 고속도로에 차량 두 대가 사고를 수습하고 있습니다.

잠시 뒤 화물차가 그대로 들이받아 1명이 숨지고 3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최근 3년 동안 고속도로 2차 사고는 219건이 일어나 숨지거나 다친 사람이 3백 명을 넘습니다.

도로에서 사고가 나거나 차량이 고장 나면 안전 삼각대와 불꽃 신호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안전 삼각대만 세워놨을 때보다 불꽃 신호기를 설치하면 주변 도로까지 환합니다.

이처럼 불꽃 신호기 설치가 지난 1982년부터 의무화됐지만, 화약류 단속법 규제로 사실상 유명무실했습니다.

그러나 이달부터 불꽃 신호기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판매하도록 허용됐지만 운전자들은 대부분 잘 모릅니다.

<인터뷰> 박원효(인천광역시 운서동) : "전혀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아직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라요."

설치 않으면 단속 대상이지만, 경찰관들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녹취> 고속도로 지구대 직원(음성변조) : "(불꽃 신호기 자체도 단속 대상은 아닌가요?) 근데 그거는...솔직히 잘 모르겠네, 솔직히..."

법 따로 현실 따로인 상황 속에 운전자들은 여전히 위험에 내몰려 있습니다.

KBS 뉴스 진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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