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천만 ‘버스기사 폭행’ 빈번…처벌은 솜방망이

입력 2015.02.11 (23:14)

수정 2015.02.12 (09:02)

<앵커 멘트>

버스나 택시 운전자가 운행 도중 폭행 당한 사례가 해마다 3천 건이 넘습니다.

운전자 폭행은 가중 처벌 되지만 이게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에 허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차주하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밤에, 달리는 시내버스에서 술에 취한 50대 승객이 기사에게 다가옵니다.

연이어 삿대질에 욕을 합니다.

신호에 걸려 버스가 멈추자, 이번엔 멱살을 잡고 목을 내리칩니다.

승객들이 말리자 폭행은 겨우 끝났습니다.

<녹취> 김00(피해 시내버스 기사) : "버스정류장도 아닌데 자기가 원하는 곳에 욕을 하면서 세워 달라고 하다가 (때렸어요.)"

지난해 8월에는 말대꾸했다는 이유로 달리는 택시 안에서 기사를 때리는 등 승객이 버스나 택시 기사를 폭행하는 일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버스나 택시 기사가 운전 도중 폭행당한 경우는 해마다 3천 건이 넘었지만, 최근 4년 동안 구속된 경우는 백여 건에 불과합니다.

현행법상 운행 중인 대중교통 운전자를 때리면 가중처벌을 받지만 차가 멈춰 있을 경우는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녹취> 오지섭(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정책실장) : "승객의 승하차를 위해서 정차한 경우도 운행 중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돼야 하고요. 2차 피해인 시민 안전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승하차로 정차할 때 운전자를 폭행해도 가중 처벌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지난 연말 발의됐지만 아직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KBS 뉴스 차주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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