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은행, 휴면계좌 부당 처리해 1,000억 ‘꿀꺽’

입력 2015.02.12 (21:15)

수정 2015.02.13 (07:39)

<앵커 멘트>

시중은행들이 고객들의 오래된 예금이 부당하게 휴면처리된 사실을 알면서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거나 고치지도 않고 고스란히 이득을 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런 돈이 천억 원이 넘습니다.

이정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휴면예금은 인터넷 뱅킹으로는 찾기 어려워 은행 창구에 직접 문의해야 합니다.

<인터뷰> 은행 직원 : "5년에서 7년 이상 거래를 안 하시면...휴면계좌는 따로 연락을 드리지는 않아요. 모든 은행이..."

시중은행들은 그동안 5년 이상 거래가 없는 계좌들을 휴면예금으로 전환해 잔액을 수익으로 편입시켜 왔습니다.

이렇게 17개 시중은행들이 휴면예금으로 처리해 소유주에게 돌려주지 않은 돈이 천 55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2012년 5년 이상 거래가 없던 계좌라도 이자가 지급됐다면 휴면예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대로라면 은행들은 고객들이 예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즉시 휴면계좌를 풀어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휴면예금 정보가 삭제돼 고객들은 존재 자체를 확인할 수도 없었습니다.

<인터뷰> 감사원 : "안 찾아가는 만큼 그 돈이 은행에 운영자금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은행에는)경제적 이득이 그런 측면에서 있다고 볼수 있다."

금융위원회도 은행들의 이런 행태를 방치해왔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2012년 말부터는 이자를 지급한 예금은 거래가 없더라도 휴면예금으로 처리하지 않도록 조치했다고 해명했습니다.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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