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뒤 머뭇대다 2차 사고…사망해도 책임!

입력 2015.02.18 (07:12)

수정 2015.02.18 (09:06)

<앵커 멘트>

설 연휴 첫날인 오늘 귀성길이 더욱 막힐텐데요,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났다면 사고 처리를 빨리 하셔야겠습니다.

머뭇거리다가 2차 사고의 원인을 제공했다면 해당 사고로 숨졌더라도 사고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영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승용차 한대가 도로 한 가운데 멈춰 서있습니다.

이 차를 피하지 못한 뒤차들이 잇따라 부딪치면서 43중 추돌사고로 이어졌습니다.

첫 사고차 운전자가 2차 사고 예방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았을 경우 2차 사고에 대해 얼마나 책임을 져야 할까?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난 뒤 차를 그대로 놔두고 사고 처리를 하던 이 모 씨는 조 모 씨가 운전하던 22톤 화물차가 사고차를 덮치는 2차 사고로 숨졌습니다.

법원은 비상등을 켠 것 외에 별다른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숨진 이 씨에게도 30%의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경남 남해고속도로에서는 새벽에 1,2차로에 걸쳐 세워져 있던 승용차를 뒤차가 들이받아 앞차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재판부는 앞차 운전자가 음주 운전 사고를 낸 뒤 차를 옮기지 않은 상태에서 안전벨트도 매지 않고 차 안에 타고 있다가 사고가 났다며 70%의 책임을 물었습니다.

1차 사고 뒤 2차 사고를 예방하지 않아 또 다른 사고가 발생한 만큼 비록 사망했다고 하더라도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한문철(변호사) : "결국 같은 유형의 사고지만 왜 거기 있었느냐, 원인이 누구한테 있느냐 그런 것을 모두 고려해서 과실율이 (달라집니다.)"

일단 사고가 나면, 사고 차량을 가능한 한 갓길로 옮기고 트렁크 문을 열어 놓거나, 형광봉이나 스마트폰 불빛 등으로 사고 사실을 알려야 2차 사고를 막을 수 있고 책임도 경감됩니다.

KBS 뉴스 김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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