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세도 누진 구조 강화하면 ‘두 마리 토끼’

입력 2015.02.20 (06:39)

수정 2015.02.20 (08:06)

<앵커 멘트>

우리나라 조세 수입에서 부가가치세나 개별소비세처럼 소득과 관계없이 매기는 간접세 비중이 높아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왔는데요.

간접세도 부유층이 많이 소비하는 제품으로 세원을 더 발굴하고, 세율도 품목에 따라 달리 적용해서 누진 구조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임주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 벌 가격이 2백만 원에 이르는 패딩 점퍼, 3백만 원을 넘어서는 고급 양복, 담배 한갑에도 6백 원 가까이 물리는 개별소비세가 이들 품목엔 부과되지 않습니다.

모든 소득층이 소비하는 담배 같은 품목에선 개별소비세율을 낮추고, 고소득층의 소비 품목에 대해선 개별소비세를 물리거나 세율을 올리면 간접세라도 형평성이 높아집니다.

<인터뷰> 박훈(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 "굉장히 고가인 어떤 가전제품 같은 것도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거죠. 개별소비세 대상이 될 만한 걸 찾아서 확대할 만한 여지를 갖고 있다..."

서울 강남의 학원가, 한달에 수십만 원씩 하는 학원 수강료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입니다.

이렇게 고가여서 서민층이 이용하기 쉽지 않은 품목들에 대해선 부가세를 물리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신, 10%로 고정된 부가세율을 서민들의 생활필수품에 가까운 품목에는 낮춰 적용하면 소득재분배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 선대인(선대인경제연구소 소장) : "부가가치세 같은 간접세라는 것이 (형평성을 높인다면) 징세나 세금 납부에 관한 부담을 줄이면서 상당히 세원을 잘 확보할 수있는 좋은 방편일 수도 있거든요."

간접세의 누진 구조를 다양한 방식으로 강화하면 세수 증대와 조세를 통한 소득재분배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임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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