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개선됐지만…설 곳 잃어가는 경비원

입력 2015.02.24 (06:39)

수정 2015.02.24 (07:32)

<앵커 멘트>

지난해까지 최저임금의 90%를 받던 아파트 경비원이 올해부터 전액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일부 아파트에서는 인건비 부담을 꺼려 무급 휴식 시간을 늘리거나 경비원을 해고하고 있습니다.

류재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사람 한 명 눕기 힘든 경비실에서 작은 전기 난로에 몸을 녹입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아파트에서 정한 휴식 시간이지만 사실상 일을 하고 있습니다.

<녹취> 아파트 경비원 : "누가 들락거려도 새벽에 들락거리고 사람들이 왔다갔다 해요. 그래서 문을 1년 내내 안 잠가요. 항상 열어놔야 되지."

올해부터 경비원에게 최저임금이 적용되자 아파트 주민들이 비용을 줄이기 위해 4시간이던 휴식 시간을 8시간으로 늘린 겁니다.

140만 원이던 월급은 오히려 10만 원이 줄었습니다.

이 아파트는 인건비를 충당하기 어려워 경비원을 절반 정도 해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신 아파트 입구마다 보안 장치를 설치했습니다.

<녹취> 아파트 경비원 : "막막하지. 이제 나이도 있고...영원히 졸업해야지 일은...(비정규직이라는) 그런 것도 있고..."

노동계는 최저임금이 적용되면서 전국 아파트 경비원의 10%인 2만여 명이 해고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경비원들의 권익을 높일 수 있도록 최저임금법이 개선됐지만 비용 부담을 꺼리는 일부 아파트의 경비원들은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류재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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