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대리점 사기 계약도 본사가 책임져야”

입력 2015.02.25 (19:19)

수정 2015.02.25 (19:37)

<앵커 멘트>

통신사 대리점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생긴 문제는 대리점 책임이지 본사 책임은 아니라는 게 지금까지 법원의 판단이었는데요.

대리점과 맺은 사기 계약도 본사가 책임져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통신 서비스 분쟁에서 소비자의 권리에 더욱 무게를 둔 판결로 평가됩니다.

남승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3년 전 여름, 전단지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업체를 찾아간 장 모 씨 등 35명은 덜컥 휴대전화부터 개통하게 됐습니다.

업무용으로 꼭 필요하다, 기기값과 요금을 대신 내주고, 석달 뒤엔 명의도 다른 사람에게 이전시켜 준다는 말에 속아, 통신사 대리점과 계약을 한 겁니다.

전단지 업체는 그 대가로 가입 수수료 일부를 챙겼습니다.

장 씨 등은 뒤늦게 사기 계약임을 깨닫고 이동통신사에 취소를 요청했지만, 통신사 측은 대리점의 잘못을 본사가 책임질 의무는 없다며 거부했습니다.

결국 소송으로 이어졌는데, 법원은 장 씨 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이동통신사의 대리점들이 가입 계약과 서비스 개통 등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등, 사실상 본사를 법적으로 '대리'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대리점의 고의나 부주의로 이뤄진 사기 계약은 본사가 책임져야 하며, 피해자들은 요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인터뷰> 강문혁(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 "고객이 대리점과 이동통신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면, 이는 곧 본사와 체결한 것과 같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고객 유치 경쟁 과열로 사기 계약 피해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이번 판결은 통신사들이 대리점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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