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 대상·처벌 기준 모호…위헌·형평성 논란

입력 2015.03.04 (06:02)

수정 2015.03.04 (07:19)

<앵커 멘트>

어제 김영란 법 처리를 앞두고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은 이례적으로 법안에 대한 우려를 쏟아냈습니다.

'졸렬 입법이다', '충동 입법이다', 이런 말까지 나왔지만, 결국 여론에 떠밀린 듯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황현택 기자입니다.

<리포트>

김영란 법의 최대 맹점은 적용 대상과 처벌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입니다.

먼저 100만 원을 기준으로 처벌의 성격 자체를 달리하는 입법 례가 없다는 겁니다.

<녹취> 홍일표(국회 법사위 여당 간사) : "99만 원 받은 경우와 105만 원 받은 경우 사이에서 99만 원 받은게 훨씬 죄질이 나쁠 수도 있습니다."

과잉 입법이나 위헌 논란도 제기됩니다.

배우자 신고 조항은 가족 범죄 은닉죄를 인정하지 않는 형법체계와 충돌하고 공익 성격이 강한 직업이나 단체인데도 누구는 넣고, 누구는 뺀 것은 평등성 원칙에 위배된다는게 법조계의 시각입니다.

<녹취> 이한성(국회 법제사법위원) : "(시민단체 등도) 공공성이 대단히 강조되지 않습니까? 왜 대상자에서 뺐는지 이것 역시 앞뒤가 안 맞습니다."

여기에 공직자가 배우자의 금품수수를 자발적으로 신고하면 면책하는 조항도 논란이 됐습니다.

<녹취> 이상민(국회 법제사법위원장) : "신고하고 돌려주면 면책이잖아요? 이런 황당한 일이 어딨습니까?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녹취> 이성보(국민권익위원장) : "하여튼 지금 현재 법으로는 위원장님 설명하신 그대로입니다."

정치적 목적의 악성 제보가 난무하고, 수사권 남용 가능성을 견제할 장치도 부족하다는 평가입니다.

여야 지도부는 법 시행 후 보완을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유예 기간을 1년 6개월이나 둬 이번 19대 국회는 법적용도 받지 않고 입법 책임도 지지 않는 무책임한 처사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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