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신해철 사망 원인은 ‘의료 과실’” 결론

입력 2015.03.04 (06:15)

수정 2015.03.04 (07:39)

<앵커 멘트>

고 신해철 씨 사망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이 신 씨 수술을 집도한 의사의 과실이 인정된다며, 의사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습니다.

신해철씨를 살릴 기회가 최소 두 번은 있었지만 이를 놓쳤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한승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찰은 넉 달여에 걸친 수사 끝에 S병원 강세훈 원장의 의료 과실이 인정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먼저, 강 원장이 신해철 씨의 동의 없이 위 축소 수술을 했고 수술 과정에서 천공을 발생시켜 복막염과 패혈증을 유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이후 강 원장이 신 씨를 살릴 기회가 최소 두 번은 있었다고 봤습니다.

우선, 수술을 받은 신씨가 지난해 10월 19일 퇴원을 앞두고 흉부 엑스레이를 찍었을 때 심낭과 복부에 공기가 찬 걸 발견하고도 그냥 넘긴 점을 들었습니다.

또, 그 다음날 신 씨가 심한 통증을 호소하며 찾아왔지만 통상적인 회복 과정이라고 안심시키며, 적절한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경찰은 결론적으로 강 원장이 적극적인 치료와 추적 관찰을 하지 않은 점과 위급 상황을 잘못 판단한 게 신 씨의 사망과 상당한 인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신해철 씨 유족 측은 수사 결과를 대체로 수긍한다면서도 동의하지 않은 수술이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었다는 게 인정되지 않은 점은 아쉽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서상수(유족 측 변호사) : "위 축소술이 사망과의 인과 관계가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 부분이 그 결론이 아쉬운 점인데..."

하지만, 강 원장은 위 축소 수술이 아니라 위벽 강화 수술이었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인터뷰> 강세훈(고 신해철 씨 집도의) : "저는 이 수술(위 축소 수술)을 한 적이 없습니다. 위 축소 수술을 했다고 감정이 나왔다면 감정 자체가 잘못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경찰은 강 원장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길 예정이지만 강 원장은 과실을 부인하고 있어서 법정 공방을 예고했습니다.

KBS 뉴스 한승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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