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리기사 폭행’ 김현 의원 피의자 신분 조사

입력 2015.03.31 (06:14)

수정 2015.03.31 (07:12)

<앵커 멘트>

세월호 유가족과 함께 '대리기사 폭행 사건'에 연루됐던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이 어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습니다.

허솔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은 '대리기사 폭행 사건'에 연루됐던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을 어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지 5개월 만입니다.

<녹취> 김현(새정치민주연합 의원) : "(폭행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신가요?) 성실히 조사에 임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해 9월, 서울 여의도에서 세월호 유가족 4명과 함께 대리기사 이 모 씨와 행인 2명 등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줄곧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은 김 의원이 대리기사 폭행에 일부 가담한 점과 업무를 방해한 점 등이 인정된다며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또 세월호 유가족 4명에 대해서는 공동 상해와 업무 방해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말 먼저 세월호 유가족 4명에 대해 소환 조사를 벌였으며, 조만간 유가족과 김 의원에 대한 처분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허솔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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