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 대통령과 정윤회 만났다는 소문은 허위”

입력 2015.03.31 (06:28)

수정 2015.03.31 (07:22)

<앵커 멘트>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과 정윤회 씨가 만났다는 소문은 허위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볼 때 거짓임이 명백하다는 겁니다.

정연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8월 일본 산케이 신문 인터넷판에 실린 가토 다쓰야 전 서울지국장의 칼럼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침몰 당일 정윤회 씨와 함께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한 보수단체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지난해 10월, 가토 전 지국장이 박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정윤회 씨가 세월호 침몰 당일 청와대가 아닌 다른 곳에서 지인을 만난 것으로 확인되는 등 기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겁니다.

법원의 판단도 검찰과 같았습니다.

재판부는 어제 열린 4차 공판에서, 정 씨의 휴대전화 발신지 추적 내용 등 객관적 자료를 종합해보면, 기사 내용이 허위라는 게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출입이 정지된 상태였고, 외국 기자로서 정씨를 직접 취재하기 어려웠다는 가토 측의 변론은 사실관계를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기사를 썼다는 걸 자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가토 측은 기사의 사실 여부는 재판의 쟁점이 아니며, 비방의 목적이 있었느냐와 어느 정도까지 비판이 허용되느냐가 핵심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가토 전 지국장에 대한 재판은 다음달 20일에 이어집니다.

KBS 뉴스 정연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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