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검사인데…” 갈수록 교묘해지는 보이스 피싱

입력 2015.03.31 (07:38)

수정 2015.03.31 (08:44)

<앵커 멘트>

검사 사칭, 가짜 사이트 개설 등 '보이스 피싱'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피해 예방을 위해 '지연인출제도'를 도입했지만 은행 창구에서 돈을 찾을 경우 제한이 없다는 허점을 노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준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은행을 찾은 남성이 서류와 함께 통장을 건넵니다.

서류를 검토한 직원은 아무런 의심 없이 현금 2천3백만 원을 인출해줍니다.

하지만 이 남성은 '보이스 피싱' 일당이었습니다.

25살 김 모 씨는 '서울중앙지검 검사'라고 소개한 사람의 전화를 받고 금융사기 사건에 연루됐다는 말에 놀라 3천3백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가짜 검찰청 사이트에서 검찰총장 명의의 공문서를 보고 그대로 믿은 겁니다.

<녹취> 보이스피싱 피해자(음성변조) : "사건 조회라는 것을 누르고 들어가라고 해서 들어가 보니까 제 이름이랑 주민등록번호가 들어가 있는 안건이라고 서류를 하나 보여주더라고요."

최근 한 달 동안 피해를 입은 사람이 10명, 피해 금액은 3억5천만 원에 이릅니다.

금융당국이 지난 2012년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도입한 '지연인출제도'의 허점도 드러났습니다.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찾을 때 금액이 6백만 원으로 제한되고 3백만 원 이상 송금할 때 인출 시간이 지연되지만, 은행 창구에서 직접 돈을 찾는 데는 제한이 없습니다.

이를 노린 사기 일당은 10%의 수수료를 주고 본인 계좌로 입금된 돈을 찾아 줄 인출책 5명을 고용했습니다.

<인터뷰> 배용석(부산 금정경찰서 지능팀장) : "그동안 경찰의 단속 활동 강화 등으로 대포 통장 등의 사용이 원활하지 못하자 직접 계좌 명의인이 현금을 인출하는 (수법을 썼습니다.)"

경찰은 국내 총책 51살 이 모 씨 등 5명을 구속하고 중국 총책을 쫓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준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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