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희생자 배상금 ‘학생 4억·교사 7억여 원’

입력 2015.04.01 (12:00)

수정 2015.04.03 (13:36)

<앵커 멘트>

정부가 세월호 사고 피해의 배상과 보상금 규모, 배상 절차 등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학생 희생자는 1인 평균 4억 여원, 교사는 7억 여원 정도의 배상금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해양수산부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에게 지급하는 위자료를 1인당 1억 원으로 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위자료에다 예상 수입 상실분, 장례비 등을 합해 배상금을 지급하는데, 단원고 학생의 경우 평균 4억 2천5백만 원 교사는 7억 6천3백만 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인 희생자는 소득과 나이에 따라 1억 5천만 원에서 6억 원대로 예상됩니다.

43살, 월수익 350만 원으로 가정했을 때 4억 6천8백만 원이 지급됩니다.

정부는, 사고 해역의 유류 오염으로 피해를 본 어민과 구조에 참여한 어민들에게도 재산 피해와 수입 손실 등을 합쳐 보상을 하기로 했습니다.

세월호 희생자에게는 인적손해 배상금 외에도 국민이 성금으로 모은 1200억원의 위로지원금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해양수산부는 오늘부터 배상금 신청 절차를 안내하고 현장 설명회를 거쳐 오는 9월 28일까지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러나 세월호 희생자에게 일반 교통사고 수준의 위자료를 지급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세월호 특별법을 제정한 취지는 국가가 먼저 배.보상금을 지급해 피해자들이 신속하게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서재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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