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배·보상 기준 확정…학생 8억여 원

입력 2015.04.02 (07:00)

수정 2015.04.02 (14:01)

<앵커 멘트>

세월호 참사로 인한 희생자와 피해자에 대한 배상과 보상 기준등이 확정됐습니다.

학생은 배상금 등을 합쳐 8억여 원을, 교사는 11억여 원을 받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김기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세월호 사고로 숨진 희생자는 모두 304명.

이 가운데 단원고 학생이 받게될 1인당 전체 수령액은 8억여원이 될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배상금 4억2천여만원에 국민성금 등으로 지급하는 위로지원금 3억 원과 여행자 보험금 1억 원을 합친 액수입니다.

단원고 교사는 11억 4천만 원, 40대의 성인 남성은 7억 6천, 가정주부의 경우 5억 9천만원을 받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배상금은 특별법에 따라 국가가 선사를 대신해 우선 지급하는 성격입니다.

<녹취> 박경철(세월호 배∙보상 지원단장) : "국가가 선보상하고, 선배상하고 선사 등 책임자에게 구상을 하는 그런 기본 구조입니다. 그래서 조속히 시행할 예정이고."

세월호와 천안함 참사를 비교해 보면 총액은 세월호 희생자들이 많고 특별위로금은 천안함 희생자들이 더 많은데 이는 천안함때 희생자수가 상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입니다.

세월호 참사때 차량이나 화물을 실었다가 피해를 본 경우에는 차량의 가액과 휴업으로 인한 손해 등을 평가해 배상금이 책정됩니다.

또 구조에 참여하거나 피해를 본 인근 어민들도 재산 피해와 수입손실을 감안해 배상과 보상을 받게 됩니다.

정부는 오는 4일부터 현장 설명회를 열고, 이번 달 중순부터 접수를 추진해 이르면 다음달부터 배상금 등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기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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