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구역 흡연 과태료’ 첫날…곳곳서 실랑이

입력 2015.04.02 (07:17)

수정 2015.04.02 (08:34)

<앵커 멘트>

이제 음식점이나 카페에서 담배를 피우면 예외 없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계도기간이 끝나고 금연구역 흡연 단속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 곳곳에서 단속반과 흡연자들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이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금연구역 단속반이 거리에 나서자마자 불법행위가 포착됩니다.

손님들이 까페의 야외 매장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단속에 거세게 항의합니다.

<녹취> 까페 손님(음성변조) : "아니 내가 뭐 잘못했어? 잘못한 거 없잖아. 담배 피우는 사람이 애국잔데 이건 아니잖아."

다른 음식점의 야외 테이블에도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과 재떨이가 눈에 띕니다.

모두 과태료 처분 대상입니다.

계도 기간이 끝나 어제부터 음식점과 PC방, 카페 등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흡연자와 업주 모두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인터뷰> 이경미(서울 서초구청 건강정책과) :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흡연자에게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영업주에게는 최대 5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전국적으로 100만 개 넘는 금연구역이 있지만, 단속인력은 수백 명에 불과합니다.

흡연자와 업주들의 자발적인 준법을 이끌어내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녹취> 음식점 업주(음성변조) : "장사를 하지 말라는 소리죠. 죽으라는 소리죠. 지금 우리 매출 30%가 날아갔어요."

서울시의회가 인도와 지하철 역 주변에 대해 금연구역 지정을 추진하는 등 각 자치단체가 흡연 금지구역을 늘려나가고 있어, 흡연자들의 입지는 더욱 줄어들 전망입니다.

KBS 뉴스 이재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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