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공금 33억 원 투자했다 손실

입력 2015.07.02 (17:08)

수정 2015.07.02 (17:22)

부산지검 특수부는 거액의 공금을 투자했다가 날려 법인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부산 모 새마을금고 이사장 67살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증권회사 직원이 추천한 사모펀드에 새마을금고 공금 33억원을 투자했다가 펀드운용이 실패하는 바람에 대규모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새마을금고 자체 규정은 공금을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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